순천시의회, “K카 입점, 중고차매매업 고사 초래·생존권 위협”

이현재 의원 발의 ‘K카 입점 반대 건의안’ 의결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K카 입점이 중고차매매업 고사 초래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지난 16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현재 의원의 건의안 내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는 순천지역 사업을 위해 백강로 부근 4천302㎡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은 인근 시와 비교해 포화 정도가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K카의 순천시 진출은 시 중고차매매업의 고사를 초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순천시민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는 대형 중고차매매업체의 입점이 소비 주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순천시에서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사모펀드에 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자본 유출 역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K카의 입점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는 곧바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고 ▲K카는 순천시 내 직영점 입점 계획을 철회할 것 ▲순천시는 지역 중소 중고차매매업체 보호를 위해 거대 자본을 앞세운 K카 입점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정부는 중고차매매업에 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등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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