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택지 정산금 소송 2심도 패소…“관련자 책임 물어야”

시민단체 “행정의 잘 못을 혈세로 메워선 안돼”

여수 웅천지구/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한 개발업체가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시는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여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여만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여수시는 우선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에서 195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상환하고, 대법원 상고는 물론 2심 불복 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천533억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천25억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했다.

이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고 “여수시는 전임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을 주문한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협은 2019년 7월 1심 패소 당시 성명을 통해 시민혈세로 반환하는 것에 반대했고,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수시는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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