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나타난 열돔 현상이 3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열돔 현상은 뜨겁게 달궈진 공기 덩어리가 반구 형태의 지붕에 갇혀 계속해서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다음 달 초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온열 질환 사고 예방 대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폭염이 원인이 돼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6명이다. 이 가운데 22명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3명이나 된다.

이 같은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높은 관심과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고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작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옥외작업의 경우 33℃ 이상 폭염이 심한 낮에는 작업 시간 조정이나 특정 시간대에 공사 일시 중지를 통한 탄력적인 작업이 고려될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졌다.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올해는 폭염과 코로나19가 겹치는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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