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세 통합·개편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주민세 종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했던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됐던 주민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됐으며 징수방법도 신고 납부로 전환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계산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기존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됐다.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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