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광주지역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정부지원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인당 80만원씩이다.

올해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되거나 개인소득 감소 요건에 부합된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현재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광주지역 운전기사는 전세버스 869명, 마을버스 82명이다.

지원대상 운전기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은 취합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인 명단을 이달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법인으로부터 접수한다. 시는 조합이 신청서류와 신청명단을 다음 달 3일까지 가져오면 신청서류와 근속요건을 확인해 일괄적으로 소득안전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외도 있다. 운송사업 업종 간 중복수급은 안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물리게 된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원금을 공짜로 생긴 돈이라고 잘못 인식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수령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빨리 확정해 9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추석 이전에 지급이 가능해 보인다.

관건은 시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과 시의회의 관심에 달려있다. 어려움에 처한 전세버스 기사들이 단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와 시의회는 적극 관심과 협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남도일보 기자 namdoilb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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