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 등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전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례이기는 하나 2020년 5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끈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청 A지청은 최근 건설노조 타워분과 모지부 조직부장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물렸다. 지난해 말 해당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한 결과다. 채용절차법 채용강요 등의 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법령에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과정에서의 구체적 피해사례와 물증이 제시되고 공정성 위반 행위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거대 노조는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키기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고공농성과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걸핏하면 사업장 앞에 스피커를 틀어 놓고 압박을 가하는데도 실효성 없는 소음측정 등에 그쳐 마치 이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 지역에서도 채용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용납돼서는 안된다. 적지 않은 사업장의 호소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책임관서의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기를 바란다. /남도일보 기자 namdoilb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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