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나주시가 최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최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된 이해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직자 개개인의 행위 기준과 부패 정도 인식을 정립하고자 진행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만 명이다.

강사로 초빙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법에 관한 10가지 유형을 골자로 ‘이해충돌 상황신고’, ‘부정·불공정 우려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주시는 자율적 통제와 자정 노력을 통한 청렴 나주 구현을 목표로 ‘부패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타지역 시책 공유 청렴컨설팅’, ‘빛가람 청렴문화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부패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직원 교육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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