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북구 소재 공공주택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전횡 의혹
“사실 무근 악의적 왜곡” 반박
입장 대립…법정 다툼 비화도

주민자치의 일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원간 의견 마찰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지역 공동주택 곳곳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5월께 광주광역시 북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던 B씨가 돌연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해임을 관장한 A아파트 임원 측은 “B씨는 아파트 관련 안건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민에게 알려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했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 구성원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왔다”며 ‘아파트운영 저해’를 이유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해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반발하면서 골이 깊어졌다.
B씨는 “아파트 임원 측의 사유는 명목상 이유일 뿐 실질적으론 입대의 일부 임원의 의견을 반대해 가지치기 식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업체를 고수하려는 몇몇 입대의 임원의 의견과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초래된 사태”라며 ‘일부 입대의 임원과 관리업체간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B씨가 일부 아파트 임원을 상대로 ‘부당한 이유로 임기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구 C아파트에서도 입대의 구성원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입대의 몇몇 일원이 “입대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를 제멋대로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입대의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들은 회장 전횡의 대표적 근거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 하자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보상금) 지급업무 부적정’을 꼽고 있다.
소송판결금 지급업무 부적정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께 C아파트가 LH를 상대로 6년간 벌이던 하자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보상금 약 2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시작됐다. 보상금은 공유부분·전유부분로 구분돼 비율에 따라 집행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비율로 집행돼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입대의 회원들은 “회장이 입대의 의결도 없이 판결문을 무시한 채 착복 등 다른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입대의 회장은 ‘사실 무근, 악의적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이 회장은 “판결금 집행은 비율산정 시 오류가 있었을 뿐 입대의 의결 등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다”면서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처리기준 방법 절차 결과 공개 등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시행할 때 입주민과 입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C아파트는 회장 측의 조율 요구에도 의혹을 제기한 입대의 일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주 지역 공동주택 곳곳에서 입대의 구성원간 파열음이 잇따르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 문화연구실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견과 관련해 논의를 체계화하거나 합의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며 “입대의를 비롯한 주민자치기구는 개방성을 토대로 회칙 등을 상세히 마련해 구속력 있게 운영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입대의 스스로 역할에 대한 재고와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