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내·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해야 한다.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가 이렇게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보자는 의도에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작년 11월 기준 전국 2천92만7천 가구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9천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15.0%를 차지한 것으로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중 가구의 비중은 전남이 18.0%로 높고 광주는 12.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개 키우는 가구는 전남이 15.3%로 전국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달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은 그리 높지 않은 데 있다. 등록 과정이 번잡하기 때문이다. 노인세대나 농촌에서 동물을 데리고 등록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과태료를 앞세워 매년 억지 등록만을 고집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등록을 받는 것도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키는대로 해라’는 식의 탁상행정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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