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에 국·시비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 예산으로 도로 폭이 좁은 진입로 확·포장과 노후 저수지 보강을 비롯해 숲길 산책로와 생태체험 공간 등 다채로운 형식의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애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1년 7월 서울에서 여수까지 8차에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됐다.

도입 당시 광주는 267.66㎢가 지정돼 현재는 243.68㎢ 규모다. 이는 광주 전체 행정구역 501.13㎢의 48.6%다.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454가구에 886명이다.

개발제한구역 운영으로 지자체들은 녹지대 형성과 자연풍치의 환경 조성, 상수도 수원 보호, 농경지의 보전, 도시 공해문제 심화 방지, 무질서한 개발 등에 효과를 거뒀다.

반대로 해당 부지 소유주들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장기적인 재산상 권리행사 제한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는 막대하다.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에는 지원이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입막음용이나 면피용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개발제한구역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 생활에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와 시는 현재 보다 더 실효성있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행정 역량을 끌어 모으는 일에 소홀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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