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A농장 불법 형질변경’ 관련 소송서 패소

법원, “시, 행정대집행 등 절차상 하자”



전남 순천시가 최근 ‘A농장 불법 형질변경’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박현)은 지난 7일 순천시가 농장주 B씨에게 제기한 2020년 2월 원상회복 이행통지, 3월 원상회복 명령, 4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순천시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B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순천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순천시의 처분은 당연히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순천시는 농장 현장에서 B씨를 불법개발업자로 지칭하는 시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불법개발행위 엄단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순천시는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행정대집행으로 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소홀히 한데다 개인을 상대로 한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B씨는 “그동안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 무차별적으로 핍박한데다 소송과 관련 없는 건물의 계단밑 개집까지 뜯어내라고 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에 감격의 눈물이 쏟아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 석 순천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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