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유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나서

 

남호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주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구민에게 무상으로 복지 용구를 대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노인·주민 등을 위한 복지 보조기기 지원 및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 의원은 남구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비영리단체를 통해 ‘복지용구 공유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복지용구를 구입 확보하여 남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단, 관외 지역이라도 복지용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나 복지용구 기증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 기간은 1인당 1점, 90일 이내로 하고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동기기 수리비를 연간 30만원 이내, 장애인에게는 1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남호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주민과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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