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12명 수령 110여만원 회수

 

전남도교육청 전경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허가 받은 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연가 보상금을 챙긴 교직원들이 전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나주교육지원청과 보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교직원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허가 받은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공가 당일 전 건강검진을 했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공가를 신청했다.

공가는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직원이 건강검진을 필요로 할 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따라서 나주교육지원청과 보성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공가를 연가로 간주, 이들이 수령한 연가 보상금 110여만원을 회수했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주의’ 조치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상황을 수시로 감독해 부당한 공가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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