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건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20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구 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문이 명문화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북구의회의 인력구성과 조직안에 대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건의안’,‘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의회제도개선 준비단을 구성하여 신규 업무분석과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의회사무국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대표 발의자 임종국 의원은 “내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를 계기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대립의 관계에서 나아가 상호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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