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정박 중인 선박 방화 혐의

 

목포해경이 목포항 내에 정박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항 내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4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39분께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B선박(29t·근해자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인근 어선을 포함해 총 3척의 선박에 8억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박에는 다행히 탑승한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해경은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의 CCTV 및 주변 정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이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방화혐의점을 포착,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1일 A씨를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해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방화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