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남도일보 사회부 차장)

 

최근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다름 아닌 과거 드라마 모래시계 실제 주인공으로 낙인 찍힌 사업가 여모(68)씨가 관련된 사건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씨가 35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2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앞서 이달 초께 영장이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신청한 영장이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더했다.

여씨 측은 35억 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35억 원 상당의 보상이 비현실적이고 여씨가 부동산 매매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적시했으나, 여씨 측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경우 A씨 측에 94억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고, A씨 측이 보상 제의를 먼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여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 더욱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A씨와의 대질조사도 경찰에 요구했으나, 어떤 이유로든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가 과거 호남 최대 폭력조직 두목으로 낙인 찍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여씨에게 쓰여진 ‘주홍글씨’가 이번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다.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경찰이 엄정하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통해 수사력을 입증해보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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