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석(목포과학대학교 교수·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소소한 카톡방에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다고 볼 만한 몇 분의 의견을 접한다. 대부분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의당 수긍한다.

교육현장은 노동현장이다. 다른 노동 현장보다 쾌적해 보인다. 그런 환경인데, 무슨 산업재해나 직업병 타령이냐고 타박할 거다. 그렇더라도 안전한지는 항상 살펴야 한다. 미세 먼지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을 지저분한 공정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랴. 건강한 청년 여성 노동자가 쾌적한 전자 공장에서 몇 년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빼앗긴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는 쾌적한 일터가 곧 생명이 안전한 일터는 아니라는 점을 웅변한다.

옆에서 보건대, 학교를 움직이는 세 바퀴는 학생, 교사, 행정지원인력이다. 찾아보니, 행정지원인력은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으로 나뉜다. 두 인력의 고용 계약상의 지위와 처우는 상당히 다르리라. 교육공무직은 교육관련 업무(교무·전산·사서 등)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에 소속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포함한다.

이 글의 관심 대상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의 학교급식 인력이다. 1981년 제정 <학교급식법>을 보면,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다. 초등학교 급식은 1998년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서 실시되었다. 고교 학교급식도 199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됐다.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이뤄졌다.

학교급식을 실시한 지 20여 년이 떠나갔다. 밥이 하늘이라 하지 않던가. 그 밥을 짓느라 정성을 다하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오랫동안 근속한 급식 노동자가 혹시 앓고 있는 질병의 직업 관련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정책은 시의적절하리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 말은 직업병에 딱 들어맞는다. 그 티끌이 직업병을 유발한다. 전업주부 중에 폐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얼른 보면 폐암에 걸릴 우연성이 낮은 생활환경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의 <건강뉴스>(2015.11.17.)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담배와 무관한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요리할 때 들이마시는 연기도 발병 원인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한다. 특히 중년 주부들은 수십 년 동안 조리 과정에서 유독 연기나 가스와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폐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많은 음식을 가스로 볶아 요리하는 주방장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학생이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생은 더 그렇다. 산업재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으리라. 지난 6일 전남 여수지역 어느 특성화고 3학년 학생 18세 홍정운 군은 현장실습 열흘째인 그날 오전 10시 40분쯤 목숨을 빼앗겼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지난해 3월 신설되고 10월 1일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고다. 현장실습생 특례 조항에 따르면, ‘현장실습 = 근로’, ‘현장실습생 = 근로자’이다. 말하자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을 탓해 뭐 하랴. 대체로 사람은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법에서 일탈하고 싶어 하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당국과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기관은 도의상 책임을 포함한 각종 책임이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의 시초부터 끝까지를 면밀히 평가하기를 기대한다. 그 평가의 기준은 최근 몇 년간 일어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정합성, 현장의 수용성, 실행력 등을 잘 갖추었느냐이다.

이름이 익은 몇 분이 교육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시국인지라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이 칼럼을 통해 부탁드린다. ‘교육현장 산재와 직업병’을 교육감 선거의 제1순위 의제로 설정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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