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지속적 관심 필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강력 범죄 엄단을 목적으로 한 형사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살 초등학생이 게임을 그만하라는 엄마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또래 아이들을 성폭행 하는 등 강력 범죄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만큼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폭행·살해, 성추행, 차량절도 등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작년과 대비하여 11% 늘었다고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학기 초, 방학, 수능 전후 등 시기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정관리, 학교폭력 협의체를 통한 신속 대응,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연계 등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춘 촉법소년 제도 취지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에 범죄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보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문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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