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펙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지금까지 경범죄에 대한 처벌로 이유없이 따라다니거나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 외엔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 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에 따라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니 스토킹 범죄를 멈추기를 바란다.

스토킹처벌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상대방과 마음이 다르다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악질적 범죄행위로 발전되는 스토킹 범죄! 강력한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스토킹 범죄를 멈추기를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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