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약관이 소비자들이 알기쉬운 체계로 개정되고 하반기에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은행 금융기관들이 보험대리점 형태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보험 관련 제도와 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우선 자동차 보험약관이 소비자들이 알기쉬운 체계로 개정됐다. 올해부터 계약자를 ‘귀하’로, 보험회사를 ‘저희 회사’로 명기하고 일부 내용은 대화체 서술방식을 채택했다. 도입부에 계약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요약·정리해 기술하며 보험가입대상과 보험료 산출방법 등 요율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중 계약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약관에 명시된다. 이밖에 담보내용과 보험금 청구사항 등을 간편화하고 일괄적으로 기술해 보다 쉽게 필요한 사항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
대인배상2에서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등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상때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이 되도록 했다.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도 보상된다.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해 보상하며 현금과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등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물품,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돼 보상되는 것이다.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도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하게 보상된다.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개정됐다.
또 피보험자의 음주행위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를 보상하며 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 위자료 금액도 상향조정됐다. 연령에 따라 기존 2천800만원, 3천200만원인 위자료 수준을 4천만원, 4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물보상에서의 대차요금 보상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대차료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했으나 100% 보상하도록 하고 수리기간내에는 모두 인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벨트 미착용사고에 대해서는 사망,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10% 또는 20% 보험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공제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후유장애보험금을 포함, 동일하게 20%를 공제하도록 했다.
◇경영관련 제도=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형태의 판매가 허용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올 8월부터 시행된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 예금보험료 외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을 목적으로 부보대상 전 금융기관에 대해 25년간 0.1% 상당의 특별기여금이 부과된다.
◇자산운용=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돼 회사별로 상반기중 자체 시행된다. 고객의 금리인하권 부여, 대출때 이자관련 사항 설명강화,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화, 상계 등 중요한 사항은 배달증명부내용증명 통지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및 민원 사전예방 등이 개정, 반영된다.
또 개인신용회복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2단계인 3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올해중 3단계 2개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 1억원 이하, 4단계 1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 3억원이하로 확대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신청건수 추이 등을 감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금고화 방지장치가 강화된다.
◇보험회계·세제=보험료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70만원에서 3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소득종합과제 기준금액 적용방법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240만원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며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연금저축 중도해지때 해지가산세가 하향조정됐다. 연간불입액(240만원 한도) 누계의 5%에서 2%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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