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이 강화되고 배당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장외전자거래시장에 가격변동이 허용돼 장외전자거래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주요 내용.
◇거래소=배당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이 자금수요를 분산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배당횟수를 현행 결산기 1회에서 분기별 배당을 할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배당 관련 공시를 할 경우 현재의 액면배당률 공시를 하지 못하게 되며 대신 시가배당률로 공시해야 한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 가격변동제도가 도입돼 지금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종가 기준 5% 범위내의 가격으로 확대되고 거래방식은 30분씩 단일가 매매로 이뤄진다.
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가 함께 나누는 주식연계채권도 새로 선보인다.
시장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해 액면가의 20%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일간 주가 수준 미달상태가 10일 연속이거나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코스닥=코스닥시장 등록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올 7월1일부터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즉시 퇴출되며 액면가의 30% 미만상태가 30일 연속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액면가가 30% 미달될 경우 퇴출된다. 또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 상태에서 최소주가지정 요건이 지속돼도 역시 퇴출된다.
이달 2일 이후 제출된 등록기업의 사업보고서상에 영업손실,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 3배 이상인 등록기업은 1차연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차 연도에는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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