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공동 주택 아파트 단지 내 옥상 출입구는 방범, 안전, 사생활 등의 이유로 차단 해 놓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여성이 숨졌으며, 집단폭행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대 부분의 아파트들은 잠겨 있으며 만약 고층 화재시 유일한 탈출구인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다면 수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30세대 이상 신축 건물 에 대해서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전에 건축된 대상물에서는 권고 사항 일 뿐 필수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 과태료 또한 2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소라센터는 관할 내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옥상 출입문 자동 계폐장치작동 작동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 계폐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내 책자 및 안전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박수열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