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욱(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인 16~18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2.4%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주변 거점근무 및 단속장치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아이들이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와 아이들이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운전자는 첫째, 스쿨존 내 운행속도 30km이내 유지하기 둘째,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등 실천하기 셋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기를 준수해야 한다.

아이들은 첫재,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걷기 둘째, 신호가 바뀌면 차가 오는 방향에 맞게 양방향을 살펴본 후 걷기 셋째, 신호를 기다릴 때에는 한발 뒤로 물러서 일단 멈춰서기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경찰관의 역할과 더불어 운전자 및 우리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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