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 안전수칙 준수해야

비보호 좌회전할 때 신호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운행 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알고 운전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보니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개 사거리나 삼거리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과 보호 좌회전의 교통신호 체계는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차량 정체 현상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안전운행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보행자나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 등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상당수가 비보호 좌회전이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관계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진입은 교통법규 위반이다. 설령 파란불이 켜져 있더라도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된다. 반대편 차량 진입 등을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다른 방향에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직진 신호가 있을 때 좌회전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운전하다 보면 앞뒤가 잘 보이질 않을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차량 운전은 도로를 달리는 무기이며,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보호 좌회전 시 전방을 잘 살피는 등 교통안전 수칙을 숙지해 조심히 운전하는 게 최상의 안전운전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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