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등 원전지역 4곳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이 영구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활동 종료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5년 전 1차 계획안과 달라진 것이 없는 2차 기본계획안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추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무시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은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사안이다. 정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현재 원전 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원전 폐기물은 10년 후 부터 차례로 시설 포화의 위기를 맞게 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한시적으로 방사선 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하면서 37년 안에 영구 보관 장소를 찾을 방침이다. 하지만 영구 처분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최상의 해법은 늦었으니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부지 안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운영방식이 아닌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가 제시돼야 한다.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안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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