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일 66일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선부터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은 제외된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전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는 등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가 완화된다.또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제19대 대선 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배 이내에서 작성하며, 후보자가 선거공보 음성·점자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그 저장매체를 발송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수어·자막 방영이 의무화된다.

선거전용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의무화된다.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 재외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