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우리는 미국 9.11테러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 건물인 펜타곤을 공격하였으며, 3천 명의 사망자와 최소 6천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9.11테러 20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해 안전국이라고 장담하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 경찰은 테러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재 테러취약시설 등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지속적인 간담회와 주기적으로 테러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는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03호)’에서 지정한 주요시설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시민에게도 테러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테러예방법, 테러 대비 행동요령 등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테러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 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테러가 발생한다면 돌이 킬 수 없는 희생과 함께 엄청난 공포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그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이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해 테러 예방·대응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의 대테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테러예방은 무엇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며, 테러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대테러에 대한 경찰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대한민국은 테러에 안전한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 질 것이며,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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