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최근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내용 전달로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주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춤’(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이 있었으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올바른 우회전 방법과 신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둘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차량 신호의 의미)를 보면 ’적색 등화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험한 요소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셋째,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하여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도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천천히 주의를 살피고 우회전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ㆍ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우회전 삼색등에 적색(빨간불)이 등화된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끝으로 모든 운전자들의 “운전자도 운전석를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내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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