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올해 말까지 50%↓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에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연간 약 5천만 원의 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옥외광고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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