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광주 서구가 오는 2월부터 1층 민원실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부동산거래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인‘부동산거래 상담소’는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부동산 전문상담관에게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당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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