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면 대규모 돈사 추진 지역민 반발
회천면 한우 축사 공사, 소음피해 갈등

 

전남 보성지역서 대규모 축사의 신축 허가가 진행된 가운데 지역민들과 인근 농가들이 반발을 하는 등 갈수록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청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있는 주민들. /허광욱 기자

전남 보성지역서 최근 대규모 축사의 신축 허가가 진행된 가운데 지역민들과 인근 농가들이 반발을 하는 등 갈수록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6일 지역민들과 보성군 등에 따르면 득량면 삼흥지역(도촌리, 마천리, 정흥리) 주민들은 최근 도촌저수지 상수원 유수지(50m이내)에 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 지역 수입의 대부분은 수도작 농업으로 얻어지고 있고, 10여 명의 10ha이상의 농지 소유자는 지형과 특징과 맑고 깨끗한 저수지 용수를 특화한 자체 브랜드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곳에 돈사가 들어오면 수도작 농업의 용수공급원과 함께 해평취수장의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지역은 약 600여 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물 맑고 쾌적한 공기, 수려한 낮은 산들로 둘러쌓인 천혜의 삶의 터전이다”며 “대형 돈사의 신축은 주민의 경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락한 삶까지 황폐화시킬 것이다. 반드시 도촌 돈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곳은 축사 주인이 신축에 따른 착공 신고 전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천공을 뚫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군에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환경청 등에 제출해 회신 공문을 기다리는 중으로 착공 수리계 접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축사는 지난해 4월 재판에서 군이 원고에게 패소했으나 주민들이 다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결과 주민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축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회천면 지역에서도 한 염소 축산 농가 A씨가 축사와 거의 인접한 대규모 한우 축사 신축에 따른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과 함께 축산 농가들간에 심한 갈등도 빚고 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근 순천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군이 2017년 3월과 2020년 9월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2차례 개정하면서 한우 축사 신축허가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의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불가능했던 한우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발인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분이 이뤄졌다”며 “여러 차례 군청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서 40여 일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 군수에게 축사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1차 57명, 2차 94명의 주민 동의를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A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중순께 시작된 토목공사가 현재도 진행되자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염소 사육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검찰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은 “A씨 축사 주변에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축사 관리동, 주택 등 주거지역을 제외하는 과정서 의견이 달랐다”면서 “군은 A씨 주장과 달리 축사 내 염소 축사 관리동으로 보고 거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보성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축사 허가와 관련, 지역민들의 반발과 마찰이 일고 있어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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