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최근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살해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뤄진 지시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50대 남성 A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A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사실을 안 A씨가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을 반려했다.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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