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 중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8)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특정감사 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성한 문서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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