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기존 방식+3개안 중 선택
의회 권력 쏠려 부작용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약해지고 의회에 권력이 쏠리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 특별법은 행안부가 지난 2020년 7월 3일 발의해 같은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주민이 직접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현행 직선제 방식에 총 3가지의 방안을 추가해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3가지 방식은 ▲지방 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 감사, 조직, 예산편성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일부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 3가지 안을 특별법에 담아 선출방식 변경을 원하는 지역에서 이 중 1가지 안을 선택해 도입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자체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부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법 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견제가 약해지고 권력이 일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부 지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되며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장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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