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육청이 근무지 관내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책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19일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당 자들에게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거리 통근에 따른 피로누적과 시간낭비로 학생 생활지도와 수업의 질 저하가 줄곧 우려된데다 타지역출신 교원이 많아 도민수에 비례해 배분되는 예산확보에도 지장을 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외지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이전권장과 인사때 본인희망에 따라 생활근거지 배치, 농어촌학교 교직원 사택 확보를 거주여건 개선 등 모두 3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이 솔선해 근무지에 살도록 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조치와 전보점수 부가점 상향, 전문직 전형 가산점 부여 등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직교사·담임 선정, 근무성적 평정, 포상추천, 성과급 지급 등 각종 교내인사에서도 우대책 적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오병인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우대책 마련으로 교육의 지역별 균형발전과 내실화가 사뭇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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