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진(전남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선진 전남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의 종류에 따라 관련 부처도 다르고 그에 따른 신고 전화번호도 다양하게 존재해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고 전화번호들을 다 외우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한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21개의 긴급 신고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범죄신고(112), 재난신고(119), 민원상담(110)을 3개 번호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째, 긴급신고 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 사고 위치 등의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시스템상에서 신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 정보가 관련 부처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 공유체제가 유지되어 신고 이관 소요시간이 통합서비스 이전(2016년 6월 기준)에 기존 평균 2분49초 걸리던 것이 2020년도에는 1분40초로 69초(41%)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경찰·소방·해경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 출동지령 소요시간이 평균 7분46초(2016년 6월 기준)에서 2020년도에는 평균 4분3초가 걸려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3분43초(48%) 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긴급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민원 전화는 비긴급성 전화인 110번으로 이첩하여 본연의 긴급상황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넷째, 긴급신고 공동대응 신고 유형 중 구급, 구조, 화재, 교통 분야에서 건당 대응 시간 1분 단축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5년간 약 895억 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 및 재난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범죄신고 112, 긴급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110만 기억하면 위급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신고전화통합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되고 있다. 반면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거짓신고는 절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