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전남 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

경찰관서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 불법무기류의 근절과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1차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는데 신고 장소는 각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편리한 방법이란 무기 등 현품을 신고하는 장소에 직접 가져가서 신고를 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 구두나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에 의해 기소 중지된 자나 수사 중인 자가 자진 신고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한 총기류는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책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거해 3∼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또는 취미로 불법무기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땐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꾸는 소중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무기류를 근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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