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란 (사회부 기자)

 

김다란 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모든 인간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13조1항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여전히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이유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서울 지하철 통근길 시위 때문이다.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장애인의 날(20일) 앞두고 18일 광주장애인철폐연대가 양동시장 일원에서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돼 왔다.

첫 이동권 운동은 지난 1984년 고(故) 김순석 열사의 죽음이다. 당시 김 열사는 ‘휠체어를 가로막는 도로 턱을 없애 달라’며 서울시장에게 5장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올해 기준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저상버스 보편화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인프라 보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재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타 시·도보다 턱없이 열악하다.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66.3%), 대구(48.7%)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운행 중인 저상버스 역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장벽이 높다. 현재 시는 시내버스 노선 101개 중 38개 노선에서만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총 116대다.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지역의 한 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그들이 원하는건 그저 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다. 부디 세계인권선언문이 헛되지 않도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쟁취해야 할 대상이 아닌 마땅히 보장되는 권리로 자리 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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