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전남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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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배리어프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편하게 살 수 있게 건축할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이 생기면서 배리어프리라는 용어가 세계로 확산되었다.

현재는 물리적인 부분 외에도 적용 범위가 제도적·법률적·심리적 장벽으로 넓어지면서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의미한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얻고,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경사면 도로, 저상버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과연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에서 배리어프리가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 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얼마 전 장애인의 날 지하철 시위는 비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 받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장애인 권리 예산이어야한다”며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에 대한 권력이 장애인들에게는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권리’라는 것이 누군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수백 번 설명해도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이미 권력은 누군가에게 있음이 판명된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배리어프리의 사례들이 많으며 장애인의 편함이 비장애인의 불편함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의 지하철역 출근길 투쟁의 발생 원인보다는 비장애인의 권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인지 의심이 든다. 배리어프리는 배려가 아닌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이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를 입은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지속적 홍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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