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성인영화 전용관(등급외 전용관)이 생긴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 상영등급으로 분류,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외 전용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연소자를 등급외 전용관에 입장시키거나 등급외 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 관람가’ 등급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제한하고 서류제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돼 임용이 무효되거나 당연 퇴직된 공무원이 사실상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레법이 지난 8월말 공포됨에 따라 이들이 12월31일까지 근무를 종료할 당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퇴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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