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 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6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 기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신 3장의 행방 등 문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 몇가지 남아있지만 법률검토 작업결과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문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수사에 동원됐던 형사 3부 검사들을 모두 일상업무로 복귀시켰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 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과 관련, 절도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시점이라 구속상태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훔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석방한다”고 밝혔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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