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문광고 게재 언론사 대표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등 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모 지역 신문사 대표이사 B씨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불법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신문광고의 경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만 국한됨에도 지난 19일부터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초단체장 선거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사진 및 슬로건, 경력 등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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