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범죄 해당…주의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마련된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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