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범죄 해당…주의해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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