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위험지 돼지 반입출 금지
양돈시설 소독 역량 집중 투입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최근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발생 위험지역의 돼지 반입·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에 나선다.

전남도는 야생멧돼지 지속 남하, 장마철 오염물 유입, 등산객·영농활동 증가, 도축장 교차차량 등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발생지역 및 발생 위험지역 국내 4개 시·도 41개 시군에 대한 돼지생축, 분뇨의 이동금지 조치를 적용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양돈관련 축산차량의 소독을 위해 전남 전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하고 밀집단지 3개소와 외국인 고용농장 184호에 대한 축산농가 방역상황도 점검한다.

도축 시에는 철저한 생체·해체검사와 바이러스 정밀검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유무를 확인하며, 도축 전후 세척과 소독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강원 인제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라키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22번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를 통해 휴전선 접경지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을 타고 경북 상주지역까지 확산, 그동안 총 2천613건이 검출됐다. 전남에서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내 양돈농가로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돈농가는 농장 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꼼꼼히 소독하고 돈사 출입 시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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