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67곳·전남 860곳 투표소
1차 3장→2차 4장 투표용지 배부
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30분부터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광주 367곳, 전남 860곳 등 전국 1만4천465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이날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 더 적은 수의 투표용지를 받는 유권자들도 상당수여서 참고해야 한다.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 367곳·전남 860곳 등 광주·전남 1천227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한다. 투표하러 갈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 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 시작되므로, 개시 시각(오후 6시 30분 이후) 전후로 투표소가 다소 혼잡할 가능성도 있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대기했다가 7시 30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투표용지 꼼꼼히 확인해야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1인당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먼저 1차로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며, 다시 2차로 지역구광역·기초의원·비례광역·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으므로 7장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미취학아동 기표소 동반 입장 가능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투표용지도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한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엄지손가락이나 ‘V’자 등 포즈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또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것 역시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경우는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며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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