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에 전과를 누락시킨 후보자 A씨를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해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천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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