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조영훈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및 페달 없이 순수 전기동력으로만 이동 가능한 자전거 등을 말하며, 그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법규를 잘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들은 교통사망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을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이용에 제한이 되고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게다가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음주운전 시 단순 음주(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범칙금 13만원) 등의 규정이 신설·강화됐다. 또한 인도주행을 하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지속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안전이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시민들도 관련 법규 숙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