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전남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공무원 대상 폭언 및 위협, 행패 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폭언 및 폭행, 신변위협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몰지각한 민원인들의 행패로 인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장시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횡포 종류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고 이어 위협·협박·폭행·기물파손 등의 순이다.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갑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대응 매뉴얼도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대민 접촉이 많은 일선 행정 현장에 비상벨 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등 각종 비상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강력히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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