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 위해 노동권익 보호 나서

여수고용노동지청는 20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집중적인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오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20일 전남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웅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길거리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에 실시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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