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돼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7월1일 전면 시행 이후 쉼 없이 달려왔다.

이에 앞으로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경비(교통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 설치 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 등), 수사(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사고 등에 효율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 개선과 주민 생활안전 등에 필요한 교통신호기, 범죄예방 CCTV, 가로등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긴밀히 협력, 지역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잡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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